코로나 방역 해제 치료비는 얼마 부담?
- 일상가이드
- 2022. 4. 15.
위드코로나에서 오미크론으로 향했고 상태가 점점 나아지면서 이제부터는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 해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언을 하였고 이제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기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소되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 되겠군요.
어쨌든 코로나 방역 해제는 환영할만한 일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상방역만 하면 되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있으며 다음달 (5월) 23일 부터는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 23일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개인방역위주로 돌아가게 되며 특히 치료비 지원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이행기인 4주 즉, 23일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비용과 생활비용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비용은?
코로나에 걸리면 비용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병원비용은 얼마나 내어야 할지 대략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현재 방역완화 정책이 달라졌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기준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네의원 병원마다도 소견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검사비용 : 16만원
2) 자가키트비용 : 현 6000원 (차후 가격제한 풀려 상승예정)
3) 위중증으로 인한 음압병동 입원 : 약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이상) 소요
4) 경증으로 인한 일반실 입원 비용 : 약 500만원
5) 자가격리 비용 :
이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며 2020년 기준입니다.
대략 이러한 상황임을 직감하신다면 코로나에 걸려도 자연회복으로 낫기를 바라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방역 해제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개인방역만큼은 잘 지켜야 몸도 재산도 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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